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삼척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삼척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 기준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과 그 밖의 기관ㆍ시설 등으로부터 목욕비 및 이ㆍ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부터 지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한다.
1.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따른 삼척사랑상품권 카드형(이하 “카드”라 한다)으로 지원한다.
2. 카드 지원금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정액 지급한다.
3.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기준일 이후의 전입 또는 연령도달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다음 반기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조사하고, 시장은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카드를 제작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업 신고를 한 삼척시 소재 목욕장업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④ 시장은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 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장은 카드 이용 업소, 카드발급기관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의 출납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카드 발급기관은 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 잔액에 대하여 정산하여 그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잔액 발생분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