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행복쉼터”(이하 “행복쉼터”라 한다)란 2명 이상의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거주가 필요하다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① 행복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마을 이ㆍ통장 및 경로당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은 제외)
2. 공동거주 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에 규정된 등록기준 충족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독거노인 보호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복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행복쉼터를 설치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
1. 독거노인 5명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독거노인 자택 등으로써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장소
2. 겨울철 한파 ㆍ 대설주의보 발령 ㆍ 폭염발생 ㆍ 화재로 인한 가옥소실 등으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행복쉼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2.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행복쉼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인원,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경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은 행복쉼터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 : 분기별
2. 난방비 : 상ㆍ하반기 연 2회
3. 그 밖의 경비 : 신청 시
4.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수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복쉼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행복쉼터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
2. 제4조제2호의 일시적인 보호가 해소된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시설 운영ㆍ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복쉼터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복쉼터 변경 신고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