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출신의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삼척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출신의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삼척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시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10년 이상 삼척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시민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시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거나, 시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는 출향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정시책ㆍ관광ㆍ특산품 홍보
2.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사업 및 봉사활동
3. 출향시민 화합 등을 위하여 출향단체 주관으로 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체육, 문화 등의 행사
4.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지원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시민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사람에게 출향삼척시민증(이하“출향시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출향시민증을 발급 받으려는 출향시민 또는 출향단체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시민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향시민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출향시민증을 발급한다.
① 출향시민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향시민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출향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조에 따라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출향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시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삼척시민에 준하는 요금 감면을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