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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086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6-12-21공포 2016-12-21공포번호 1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안성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된 노동 관련 단체

제4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사 관계 발전 및 개선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세미나 활동
3.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4. 노사정 화합을 위한 등반대회, 걷기대회, 체육대회
5. 그 밖에 시장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경우 교부 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