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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084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10-13공포 2023-10-13공포번호 1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5.21.>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5.21., 2023. 10. 13.>
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5.21.>
3. 삭제 <2021.05.21.>

제3조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05.21.]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 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5.21.>

제8조

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2.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개정 2021.05.21.>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9조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5.21.>

제10조

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