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성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성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가 온전하고 바람직하게 보장되고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과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며 조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 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시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 관련 시설의 장, 시설의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및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친화 인식 수준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분석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아동 관련 예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안성시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내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소속 아동ㆍ청소년 관계 공무원
3.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4.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보호자
6. 그 밖에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성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시책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아동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아동위원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등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아동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및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아동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①아동위원은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되면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
②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아동위원의 거주지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위원에게 「안성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옹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아동권리 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옹호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관련 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3. 아동의 인권 및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4.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조사ㆍ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옹호관의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옹호관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옹호관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활동 결과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 활동
4. 아동의 권리 침해 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옹호관의 활동 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 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정책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참여기구 제안 및 정책발굴 사항 검토
2. 아동정책 관련 부서 역할 및 의견 조정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4. 옹호관의 제안 및 정책발굴 사항 검토
5.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언
6. 그 밖에 아동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추진단의 정기회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는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