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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08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안성시 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게양

① 시 관할구역의 국기게양일은 법 제8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정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의 개최기간
2. 안성시 시민의 날(4월 1일을 말한다)
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4. 그 밖에 안성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날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국기게양일 등에 전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국기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선양사업 추진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운영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 3. 15.>

제7조

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에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게양대 설치지원

① 시장은 국기게양에 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4.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재원을 지원하는 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설은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