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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07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7-09-22공포 2017-09-22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파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사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시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에 협조할 수 있다.(개정 2017.9.22)
② 시장은 수거장소를 시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시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게 한다.
③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원활한 폐의약품의 회수업무 및 수집된 폐의약품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 시에 협조할 수 있다.(개정 2017.9.22)
④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