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파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파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이하 “도시재생”이라 한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에 따라 수립하는 파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같다. <개정 2023.4.1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용도로 주민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해당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체는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파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4.10>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원센터에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도시재생 활동가로 채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관리와 주민역량 강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4.10>
⑦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센터장 및 제6항에 따라 채용한 도시재생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현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3.4.10]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사업 <개정 2023.4.10>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도시재생 활동가 등 양성 <개정 2023.4.10>
7. 주민참여사업의 발굴, 각종 공모전 및 공모사업 시행 <신설 2023.4.10>
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신설 2023.4.10>
9.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등 <신설 2023.4.10>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호에서 이동 2023.4.10>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의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파주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단,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성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단서 신설 2023.4.10>
② 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23.4.10>
③ 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④ 시장은 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에는 해마다 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 및 해당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5조 주민협의체 및 제11조 추진협의회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대외 공모사업 등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경우에는 법 제8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파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4.10>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은 도시재생사업시행자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해당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이율과 연체이자는 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개정 2023.4.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 약정에 포함하여 정한다.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주택 및 건축물의 개량, 정비, 이전비 및 철거비용, 설계비 등
4. 문화유산 등의 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
5. 지역문화사업 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6.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
7.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8.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 및 공모사업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3.4.10>
9.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에서 이동 2023.4.10>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법 제32조 제1항제1호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에 적용된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8.4.20)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 및 제8조의2에 따른 현장센터 2.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본조 신설 2023.4.10]
① 제18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 개시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성별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4.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