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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076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6-12-23공포 2016-12-23공포번호 1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되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 2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킴이센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장애인 단체에 전용주차구역 안내 홍보 및 계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건물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
2. 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위반차량 신고ㆍ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지킴이센터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창출 및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해당 지킴이센터 종사자를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