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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07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7-09-22공포 2017-09-22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
2.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3.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 단체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수립 시 소요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한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단ㆍ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2017.9.22)

제6조

위원회 설치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 우선 고용 권장에 관한 사항
4. 노인 고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사업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등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명
2.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3. 파주시상공회의소 각 직능단체 책임자
4.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6. 파주시고용복지센터장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이 상실된 때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이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생산품 판로 지원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시 소재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 판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