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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074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6-12-23공포 2016-12-23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 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외래 병해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파주시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예찰·방제단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파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 팀장 2명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ㆍ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나. 행정ㆍ기술지원반: 병해충 진단, 분류동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찰ㆍ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
가.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라.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2. 행정ㆍ기술지원반: 병해충 진단, 분류동정 등 업무수행
가.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나.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다.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읍ㆍ면ㆍ동 예산ㆍ전문기술 지원
라.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제7조

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파주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② 식물방제관이 제1항의 권한 등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찰ㆍ방제단장과 협의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로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일반 예찰ㆍ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0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운영, 장비구입 및 방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