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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066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13공포번호 2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ㆍ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7.13.>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7.13.>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을 말한다. <신설 2021.7.13.>
4. “이자차액 보전”이란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7.13.>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2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4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시설개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자문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사업장 보건위생 증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7.13.]

제6조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상담, 자문, 시설개선, 특례보증 등 경영안정 지원 사업 <개정 2021.7.13.>
2. 창업 정보, 자문, 교육 등 지원 사업 <개정 2021.7.13.>
3. 업종전환 및 재기 지원 사업 <개정 2021.7.13.>
4.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지원 사업 <개정 2021.7.13.>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발생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1.7.13.>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7.13.>

제7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 등은 제2항에 따른 협약 및 신용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7.13.>
④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특례보증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7.13., 2021.7.13.>
⑤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13.>
⑥ 이자차액 보전사업 추진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포함하며 이자상환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21.7.13.>

제8조

지원대상

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과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13.>

제9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양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1.7.13.>
3.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4.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자문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7.13.>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3.]

제12조

소상공인의 날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3.]

제13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법 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3.]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