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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자치법규 2171059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2-02-04공포 2022-02-04공포번호 1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의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 안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투광기의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