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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1053

부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2-10-04공포 2022-10-04공포번호 9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재료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공인의 인영 색깔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증명서류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인영의 내용 및 비치

① 「부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1과 같이“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실 전용공인을 따로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청장 직인을 "민원실전용"(제1민원실전용은 민원여권과, 제2민원실전용은 토지정보과)으로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 직인은 "민원사무전용"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 2022.10.04.>
④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팩스를 통한 각종 증명 발급사무를 내부위임 또는 대행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때에는 공인은 민원담당부서의 "민원실전용공인"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각종 증명의 발급이나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민원증명용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제5조

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에 따라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재등록 및 폐기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업무담당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공인업무담당과장은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정보화업무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이 입력된 컴퓨터를 운영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인업무담당과장은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그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8조

공고의 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9조

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

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 외에는 견고한 철제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영의 인쇄사용 등

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미리 날인하여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공인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한 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영의 인쇄는 공인관리자로부터 공인의 인영을 날인 받아서 사용부서의 장이 입회하여 인쇄 완료하고 그 인영의 원본과 인쇄 후의 잔여분 용지를 파기 처분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미리 날인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인쇄(사전날인)용지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②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처리과의 문서심사 및 문서등록을 확인한 후 시행문과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자가 문서심사 후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한다.

제12조

인영의 보존

공인업무담당과장은 해마다 2월 1일 현재 비치ㆍ사용 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