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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052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2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청렴강남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1.07.>
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11.07.>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삭제 2025.11.07.>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도급 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구의 발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하도급 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이용 대상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한한다. <개정 2025.11.07.>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와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5.11.07.>

제10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11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 종류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담당 공무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평가한다.

제14조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