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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1050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007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4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을 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의원면직”이란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희망하여 임용권자가 면직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을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3.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4.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제5조

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① 임용권자는 제5조의 확인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규정위반에 관한 조치

교육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4조 및 제5조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게 문책(問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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