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교육청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049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06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3. 피해학생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교의 장에게 권장할 수 있다.
1.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법령
2. 아동학대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3. 학생의 문제 행동 이해와 대처 방법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보의 제공

교육감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경우에는 이를 학교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학생 지원

교육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학생 보호조치
2.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 및 교육
3. 피해학생 재학대 방지 등 사후관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아동학대 유형과 대처 요령, 피해학생 보호체계 등을 누리집,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전라남도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