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3. 피해학생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교의 장에게 권장할 수 있다.
1.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법령
2. 아동학대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3. 학생의 문제 행동 이해와 대처 방법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경우에는 이를 학교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학생 보호조치
2.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 및 교육
3. 피해학생 재학대 방지 등 사후관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아동학대 유형과 대처 요령, 피해학생 보호체계 등을 누리집,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교육감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전라남도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