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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1048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29공포 2025-05-29공포번호 06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신설 2020.7.2.>
2.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을 말한다. <호 이동 2020.7.2.>
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0.7.2.>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내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제4조

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
1.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은 금지한다.
4. 학교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

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
2. 논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적 갈등 해소 방안, 경청하고 설득하는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평화ㆍ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11.2.]

제7조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2.> ② 삭제 <2020.7.2.> [제목개정 2017.11.2.]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2., 2020.7.2., 2025.5.29.>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각급 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3. 학생 대표 <신설 2020.7.2.>
4. 전라남도의회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7.2., 2025.5.29.>
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1.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삭제 < 2017.11.2.>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2.>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11.2.>

제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11.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2.>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2.>

제11조

삭제

삭제 <2020.7.2.>

제12조

삭제

삭제 <2020.7.2.>

제13조

교육 계획 수립 등

① 학교의 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교육 계획에 따라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주주의를 자체 진단하는 도구 등을 활용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2.]

제14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2.]

제15조

삭제

삭제 <202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