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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04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그 재정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2023.6.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4., 2023.6.11.〉
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액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 특수학교에 보조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교육환경개선비”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지원기준에 의한 보조대상기관의 당해 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제3조

보조사업 및 대상기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1.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업: 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다만, 초등학교의 과정만 운영하는 대안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제외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3. 교육환경개선비 보조 사업: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지침

교육감은 매년 제3조에 따른 보조지침을 수립하여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제5조

보조금 신청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소요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제6조

보조금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1. 법령이나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보조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
4. 그 밖에 보조지침과의 적합 여부

제7조

〈삭제 2023.3.24.〉

제8조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교부한 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보조금의 반환 등

교육감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거나,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1. 제8조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
3. 교육감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대한 변경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감의 명령 또는 지도ㆍ감독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보조금 신청 시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7. 보조금 지급결정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종전의 보조금 지급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3.24.〉
1. 보조사업개시보고서(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업은 사업개시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다)
2. 보조사업 종료 및 정산보고서
3.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제11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