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그 재정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2023.6.11.〉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그 재정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2023.6.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4., 2023.6.11.〉
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액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 특수학교에 보조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교육환경개선비”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지원기준에 의한 보조대상기관의 당해 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1.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업: 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다만, 초등학교의 과정만 운영하는 대안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제외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3. 교육환경개선비 보조 사업: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매년 제3조에 따른 보조지침을 수립하여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소요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1. 법령이나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보조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
4. 그 밖에 보조지침과의 적합 여부
〈삭제 2023.3.24.〉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교부한 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교육감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거나,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1. 제8조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
3. 교육감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대한 변경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감의 명령 또는 지도ㆍ감독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보조금 신청 시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7. 보조금 지급결정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종전의 보조금 지급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3.24.〉
1. 보조사업개시보고서(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업은 사업개시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다)
2. 보조사업 종료 및 정산보고서
3.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