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3.8.4.〉
1. “학생”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4.〉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8.4.〉
교육감은 효율적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을 거점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② 교육감은 거점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점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