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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1045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16-12-20공포 2016-12-20공포번호 13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기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취급을 위하여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치한다.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일부의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에 위탁하며,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기금관리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3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고령군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4조

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 한다.
1. 수입ㆍ지출 총괄표
2. 기금출납부 및 증빙서류
3. 출연금 내역부 및 증빙서류(별지 제1호서식)
4. 융자금 상환대장
5. 기금위탁관리시 위탁계약서
6.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제5조

융자 신청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발전기금 융자 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사업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와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축산협동조합장의 경제성 및 융자상환능력에 대한 신용조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6조

선정기준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사업에 대하여 다음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1.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2. 생산시설자금(축사 신ㆍ개축 제외)
3. 운용자금(소모성 자재, 내구연한이 10년 미만인 소형농기계, 시설물의 보수, 종자, 묘목구입 등)
4. 기타

제7조

융자금의 상환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 계산방법은 기금수탁 관리기관의 예에 의한다.

제8조

현지지도 조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지도, 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령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