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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044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16-12-20공포 2016-12-20공포번호 2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이외에 국ㆍ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ㆍ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고령군(이하“군”라 한다)이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ㆍ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3. “보고”란 본회의, 특별위원회의, 의원회의 등을 통한 보고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4조

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

군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령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서에 명시한 내용 중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소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