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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1043

전라남도 완도군규칙시행 2024-04-24공포 2024-04-24공포번호 12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 신청 및 결정

①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주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제3조

위탁 운영·관리 공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 운영·관리 신청

① 복지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3. 법인의 인감증명서 1통(개정 2024. 4. 24.)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약정서에 따라 약정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은 위탁기간 이내로 한다.

제5조

위탁계약 체결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사무와 재산
3. 위탁기간
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
5. 사용료 징수
6.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ㆍ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및 기부채납,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등)
7. 민ㆍ형사상 책임
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9.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10. 계약 위반 시의 책임,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기간 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수탁자 선정을 취소한다.

제6조

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복지관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