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 진흥 및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 진흥 및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1.>
1.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전략산업”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3. “유치사업”이란 제2호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
나. 대학교 등 교육시설 유치를 위한 활동
다.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활동
라. 그 밖에 시장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사업화를 추진한다.
② 시장은 천안시(이하 “시” 라 한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중추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③ 시장은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 및 기능지구 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4. 산업구조 고도화와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5. 그 밖에 시의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충청남도, 시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6. 그 밖에 시장이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시장은 제5조의 전략산업 육성사업 위탁 수행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 및 관련기업의 유치
3.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가. 미래 전략산업 발굴을 위한 사업기획과제
나. 전략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 산업간 상호교류
다. 기술 창출과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라.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4. 전략산업의 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5. 기업 등으로의 기술지원 사업
6.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설명회 등 개최
7. 중앙정부 또는 충청남도와 시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사업
8.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9. 그 밖에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① 시장은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치관련 회의 및 행사
2. 유치관련 홍보 및 교섭활동
3. 유치를 위한 국내외 자료수집 및 학술ㆍ학회 활동
4. 유치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관리 및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6.21.]
① 시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제출된 서류의 검토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소관 실ㆍ국장, 정책기획과장, 미래전략과장 <개정 2107.4.10, 2018.7.23., 2022.12.30., 2024.12.30>
2. 위촉직 위원 : 대학, 연구기관, 기업인, 기업지원기관의 전략산업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략산업육성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2.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척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