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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036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3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민의 복지증진과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천군 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연천군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에 둔다.〈개정 2017. 9. 14〉

제3조

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20. 5. 21〉
1. 청소년문화의집, 일자리센터, 여성취업센터, 카페테리아 및 다목적홀
2.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희망장난감도서관, 드림스타트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대강당, 소강당, 소회의실, 다목적조리실 및 자원봉사센터
4. 학습동아리실, 교육실, 종합복지관사무실, 노인이용시설
5.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문화공간‘休’ ,노인여가시설
6. 그 밖에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

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관 시설의 관리ㆍ운영
2.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3.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필요한 사업
4.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5. 청소년 상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6.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업
7. 군민의 취업 증진 및 고용 증대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연천군 주민으로 한다.

제6조

복지관의 운영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다만, 일반입찰에 의하여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복지관의 위ㆍ수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연천군민의 복지증진과 취약계층의 자립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복지관 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과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 지원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하게 하여 위탁금의 집행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6.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수탁자가 징수 관리하되, 이를 복지관의 관리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반환

군수는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연천군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이용자가 복지관을 사용하기 3일 전까지 취소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

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연천군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0. 5. 21〉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시설의 관리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5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