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리의 구역 및 명칭과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리의 구역 및 명칭과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리를 두고, 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 1. 10]
① 리는 30개 반까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은 60가구를 기준으로 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3. 7〉
③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 1. 10〉
[제목개정 2020. 1. 10]
삭제〈2020. 1. 10〉
① 이장은 읍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읍ㆍ면 행정을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25. 12. 30〉
1. 행정시책 홍보
2. 시책사업의 협조 및 지원
3.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 등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
4.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 및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파악
6.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읍ㆍ면장이 정하는 사항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이장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① 이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이 읍ㆍ면에서 개최하는 이장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장은 읍ㆍ면의 공문서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이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2025. 12. 30〉
1. 모범이장 및 퇴직이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감사패) 수여
2. 상해보험 가입
3. 2년에 1회 정기적인 건강검진, 예방접종
4. 연찬회(교육훈련),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5. 연천군 이장협의회 운영 및 회의 수당 등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이장의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이장은 읍ㆍ면장이 소집하는 이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이장 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반장의 임명과 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2. 각종 사업추진 협조 지원
3.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4. 반원 간 화합단결 및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반장은 읍ㆍ면 공문서의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반장은 반내 주민에게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정기 반상회와 수시 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 정기 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④ 읍ㆍ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 전에 이ㆍ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리ㆍ반장은 리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리ㆍ반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이해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 12.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