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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035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4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리의 구역 및 명칭과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리를 두고, 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제3조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 1. 10]

제4조

설치기준

① 리는 30개 반까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은 60가구를 기준으로 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3. 7〉
③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 1. 10〉

[제목개정 2020. 1. 10]

제5조

삭제

삭제〈2020. 1. 10〉

제6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읍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읍ㆍ면 행정을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25. 12. 30〉
1. 행정시책 홍보
2. 시책사업의 협조 및 지원
3.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 등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
4.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 및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파악
6.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읍ㆍ면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이장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

비밀엄수

① 이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이 읍ㆍ면에서 개최하는 이장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편의제공

이장은 읍ㆍ면의 공문서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1조

사기진작 등

① 이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2025. 12. 30〉
1. 모범이장 및 퇴직이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감사패) 수여
2. 상해보험 가입
3. 2년에 1회 정기적인 건강검진, 예방접종
4. 연찬회(교육훈련),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5. 연천군 이장협의회 운영 및 회의 수당 등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이장의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2조

회의

① 이장은 읍ㆍ면장이 소집하는 이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이장 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반장의 임명과 정수

반장의 임명과 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임무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2. 각종 사업추진 협조 지원
3.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4. 반원 간 화합단결 및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비밀엄수

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편의제공

반장은 읍ㆍ면 공문서의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8조

반상회

① 반장은 반내 주민에게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정기 반상회와 수시 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 정기 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④ 읍ㆍ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 전에 이ㆍ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금품수수의 금지

리ㆍ반장은 리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20조

이권개입 등 금지

리ㆍ반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이해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