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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71031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9. 30]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교,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수업료 등을 지급받거나 면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9. 9. 30]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2019. 9. 30]

제4조

선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3, 2019.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
③ 삭제〈2019. 9. 30〉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89. 12. 4, 91. 8. 13, 2000. 12. 23, 2019. 9. 30〉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9. 30〉

제8조

지급의 중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00. 12. 23, 2019. 9. 30〉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한 때
2.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이나 수업료를 지급받은 경우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수업료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9. 30〉
③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제목개정 2019. 9. 30]

제8조의2

장학금의 환수

시장은 장학금이 중복 또는 잘못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9. 30]

제9조

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으로 한다.〈개정 2000. 12. 23〉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