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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029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16-10-14공포 2016-10-14공포번호 2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미용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미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2. "미용인"이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미용산업”이란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제3조

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시 미용페스티벌 및 미용경연대회 행사 개최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준용

제3조에 따른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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