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다문화가족 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다문화가족 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구의 건강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문화가족은 다른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시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① 구에 거주하는 주민ㆍ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건강가정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 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아동의 보육ㆍ교육
9.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3.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4. 다문화가족을 위한 역사ㆍ문화ㆍ제도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지원
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7.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9.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고, 다문화가족이 구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통계 및 거주지 실태조사 등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지역 관할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