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 등”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① 평가업무담당 부서의 장(이하“평가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과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의 설치, 조직 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중 훈령ㆍ예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대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부서장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과 별표 2의 평가기준별ㆍ업무유형별 점검기준표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의 입안계획 수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평가부서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평가부서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및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평가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자료 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지연,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① 평가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요청서를 접수할 때 제출된 자료의 누락 및 기초자료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 경우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제출한 자료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부서장이 제12조에 따른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치법규 등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평가부서장은 평가내용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부서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④ 평가부서장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평가부서장은 평가대상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평가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의 의견이 원안동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생략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평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써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부서장은 재평가를 요청한 평가대상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결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부서장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부서장과 조례ㆍ규칙심의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가부서장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평가부서장은 부패유발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사무를 분장하여 전문 분야별, 소관 부서별 자치법규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평가업무담당 직원은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평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거나 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평가부서장은 감사를 실시하거나 진정사건 등의 조사과정에서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