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신생아의 보호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5.25>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7. 4, 2021. 5.25>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3. 5. 25.>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1. 5.25>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 5.25>
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25>
1. 삭제<2021. 5.25>
2. 삭제<2021. 5.25>
③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 5.25>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개정 2021. 5.25>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개정 2021. 5.25>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