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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022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4항에 따라 양천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제2조

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이하 “교육관” 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교육관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63(신정동)에 둔다.<개정 2025.11.13.>

제3조

기능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응급환자 초기 대응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2. 생활안전사고 체험 및 대응 요령 교육
3. 생활안전 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4. 구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교육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및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③ 교육관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야간 교육 시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제5조

이용대상자

① 교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교육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타 자치단체 주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및 이용방법

① 교육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교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
③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예약을 하고자 할 경우 이용 희망일 1일전까지 방문ㆍ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교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취식하는 행위
2. 임의로 교육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3.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홍보활동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

교육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재산 및 물품 관리 등

① 이용자가 교육시설 및 전시품을 파손ㆍ훼손하거나, 더럽힌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교육관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