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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민원 처리 규칙자치법규 2171015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이란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
2. “민원서류”란 법령에 열거한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와 이의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를 말한다.
3.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4.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

민원서류의 재분류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그 처리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3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서류 재분류 요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서류와 함께 민원심사관에게 재분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분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재분류 요청서에 기재된 처리주무부서로 민원서류를 재분류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③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간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같은 부서내에서는 해당 부서장이, 담당관ㆍ단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간에서는 부군수가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1.9.2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한다.

제4조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 처리

민원봉사과에서 구술 및 전화 민원을 접수한 경우 민원인이 요구 할 시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신고서를 기록하고 민원처리부에 등재한 후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5조

야간 및 공휴일의 민원 처리

① 야간 및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의 구술 및 전화 민원은 당직근무자가 접수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근무개시 즉시 민원봉사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가 해당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 또는 그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인계받은 민원봉사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신고서를 작성 후 민원처리부에 등재하고 즉시 처리주무부서에 알려야 하며, 처리주무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민원편람의 작성 등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민원편람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및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으로 정하고 있는 민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처리주무부서는 법령ㆍ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민원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시행하고, 민원봉사과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

민원사무의 간소화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로 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구비서류의 단축ㆍ감축 조정, 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처리주무부서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처리기간의 지정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한 민원서류마다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 제1항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의한 민원심사관은 본청은 민원봉사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민원심사관은 기관장ㆍ소장, 읍ㆍ면 사무소의 민원심사관은 읍ㆍ면장으로 지정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영 제28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심사관이 처리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담당 직원)에게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사항을 민원처리 독촉장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독촉장을 발급 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고충민원

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이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②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시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 연장 할 수 있다.

제12조

유공자 포상 등

군수는 연 1회 이상 민원시책 평가를 통하여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

구성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제14조

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복합민원 사전심의
2. 민원서류의 적정 여부 등 형식요건 심사
3. 민원처리와 관련된 부서별 처리담당자 지정
4. 민원처리와 관련된 합동조사, 현장 확인, 처리 통보기한, 통보내용 등의 상호 협의
5. 심의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민원의 민원조정위원회 상정

제16조

간사

심의회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해당 민원 처리담당자가 되며, 안건의 심의 결과 등은 별제 제4호서식의 민원실무심의회 회의 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17조

기능

① 의령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24.>
1.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4.>
2. 제15조제5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4.>
3. <삭제 2019.12.24.>
4. <삭제 2019.12.24.>
5. <삭제 2019.12.24.>
6. <삭제 2019.12.24.>
7. <삭제 2019.12.24.>
8. <삭제 2019.12.24.>
9. <삭제 2019.12.24.>
② 영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장, 경제기업과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산림휴양과장 및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다른 규칙의 개정 2022.4.20., 2023.7.5.>
④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원담당주무관이 된다.
⑤ 민원의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외부 법률전문가
2. 외부 민원관련전문가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당해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안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일에 알릴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안건심의 기준 및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민원 사무별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 불가ㆍ반려 사유의 적합성 및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3.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4. 법적절차의 이행 여부
5. 상급기관 유권해석,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
6.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③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22조

민원심의 신청 등

위원회에 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 한다.

제25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구성·운영 등

① 복합민원 및 노약자ㆍ장애인ㆍ연소자 등이 요청하는 유기 민원에 대하여 처리과정의 안내 및 행정지원을 위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며, 민원후견인의 지정과 운영은 민원봉사과장이 수행한다.
② 민원후견인(이하 “후견인”이라 한다)은 해당 민원 처리에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에 밝은 6급 이상의 소속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27조

민원후견인 지정 통보

①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후견인 명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 지정대상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접수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후견인제 안내 및 후견인 지정희망 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건축사 등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후견인 지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민원후견인의 임무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3.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4. 심의회 및 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진술 등 지원
5. 민원 종결 후 민원후견인 활동내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