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인구유출 억제 등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의령군 행복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인구유출 억제 등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의령군 행복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설의 명칭은 의령군 행복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
학습관의 소재지는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일원에 둔다.
학습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생의 성적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2. 수강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
3. 기타 교육원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학습관의 설치는 군수 또는「의령군 장학회 육성 조례」에 따른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의령군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등이 할 수 있다.
① 학습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강생의 복지와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2. 수강생의 생활지도와 면학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③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입사생 학부모회)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학습관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ㆍ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의령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4. 학습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학습관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위탁운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학습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물품은 의령군에 귀속된다.
① 학습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의령군 소재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② 수강생의 선발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단, 장학회에 위탁운영할 경우 장학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습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학습관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습관 운영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습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과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관계규정 또는 군수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학습관의 운영을 위하여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 직인을 만들어 사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의령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