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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민문화운동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012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09-14공포 2023-09-14공포번호 2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군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성군 군민문화운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군민문화운동”이란 3보향(의ㆍ예ㆍ다향)에 걸맞는 군민의식 함양과 친절, 청결, 안전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군민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행복한 보성실현 운동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참여 및 주인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민문화운동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군민문화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군민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군민문화운동 분야별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
3. 군민문화운동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주인의식 함양과 군민문화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 9. 14.>
③ 군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9. 14.>
1. 군민문화운동과 관련된 단체의 장 또는 단체 구성원 중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3. 군민문화운동과 관련된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14.>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군민문화운동의 추진계획 및 방향 등 의제(議題) 설정에 관한 사항
2. 군민문화운동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군민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문화운동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위원회 등에 소속된 단체의 관계 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문화운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 범위안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3. 9. 14.>
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보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9. 1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