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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01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18-07-12공포 2018-07-12공포번호 2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자동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2>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그 밖에 완주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

첨부서류

제3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가. 「공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