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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01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10-21공포 2024-10-21공포번호 3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심의회 운영과 총괄현황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0.21>]

제4조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2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23>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1.23>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23, 2024.10.21>
1. 당연직 위원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2. 완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군의원은 제외) 3명 이내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군의회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군의회에 위원 추천을 새로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2024.10.21>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23, 2024.10.21>
1. 회의 서류 작성 및 총괄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3조에서 이동 <2024.10.21>]

제5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10.21>]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ㆍ도ㆍ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그에 앞서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0.21>]

제7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6조에서 이동 <2024.10.21>]

제8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의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7조에서 이동 <2024.10.21>]

제9조

지도·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③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을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24.10.21> [제8조에서 이동 <2024.10.21>]

제9조의2

전자적 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10.21]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하고,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9조에서 이동 <2024.10.21>]

제11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성과계약 달성 정도,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0.21>]

제12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0.21>]

제13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0.21>]

제14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0.21>]

제15조

의회 보고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완료 된 후 1개월 이내에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2.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완료된 후 지체없이 군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정관협의 및 변경
2.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구성 및 변경 [본조신설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