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분임징수관: 농업정책과장
2. 분임재무관: 농업정책과장
3. 물품관리관: 농업정책과장
4. 물품출납원: 급식지원팀장
5. 지출원: 급식지원팀장
6. 수입금출납원: 농정팀장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급식지원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