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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004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6-12-20공포 2016-12-20공포번호 1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보령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령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보령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령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활동 사업
2.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활동 사업추진을 위한 기능 장비 보강
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에 관하여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모범운전자회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또는 회원에게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