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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1000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16-12-20공포 2016-12-20공포번호 5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의 요청

「보령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감사요청인 연명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요청인 연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

감사결과 보고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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