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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0999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16-12-20공포 2016-12-20공포번호 5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정신청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조정안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정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

조정안 통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

조정조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

출석요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

합의서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쟁 합의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

조정통보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정(거부ㆍ중지) 통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