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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170996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2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1. 13, 2011. 5. 18, 2011. 6. 13, 2015. 6. 1, 2022. 1. 13〉

제2조

하부의 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일선 침투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개정 2011. 6. 13〉

제3조

확정기준

통은 5반에서 12반까지로, 반은 20가구에서 4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자연마을 등은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6. 13, 2018. 4. 16〉

[전문개정 2008. 12. 8]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동별 통ㆍ반 현황과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 8. 7〉

[전문개정 2008. 12. 8]

제5조

통장의 위촉

① 통에 통장을 둔다.
②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애향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ㆍ오피스텔ㆍ상가 밀집지역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위촉할 수 있으며, 신설되는 통과 2회 이상 모집공고에도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06. 11. 13, 2010. 2. 11, 2011. 6. 13, 2020. 12. 11, 2021. 7. 9, 2021. 12. 23, 2024. 2. 8〉
③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6. 11. 13, 2011. 6. 13〉
④ 동장은 해당지역 현지사정에 따라 공개모집이나 주민추천의 절차를 통하여 적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6. 11. 13, 개정 2011. 6. 1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천자나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현 통장을 임기만료일부터 재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6. 11. 13, 개정 2011. 6. 13, 2017. 9. 26, 2021. 12. 23〉
⑥ 제5항에 따라 재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제3항과 같다.〈신설 2017. 9. 26〉

[전문개정 2000. 11. 4]

제5조의2

반장의 선출 등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의 확인을 거쳐 동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11. 4]

제5조의3

통장의 해촉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해당 통장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06. 11. 13, 2011. 6. 13〉
1. 통장의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주민의 불신, 품위손상 등으로 그 자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2. 통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하였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때
4. 신체ㆍ정신상의 사유로 3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3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장회의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때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확인 했거나 인정될 때에는 동장은 해당 통장을 직권 해촉하고,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13〉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자는 해촉된 날부터 5년간 통장에 다시 위촉될 수 없다.〈신설 2011. 6. 13〉

[전문개정 2000. 11. 4]

제5조의4

통장의 복무

① 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통장은 질병이나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11. 6. 13〉
③ 삭제〈2015. 6. 1〉

[본조신설 2006. 11. 13]

제6조

통ㆍ반장의 임무

통장은 동장의, 반장은 통장의 지도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6. 11. 13, 2015. 6. 1〉
1.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2. 행정시책의 협조ㆍ지원, 주민의 여론ㆍ건의사항 파악 보고
3. 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4. 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6. 각종 사실 확인
7. 통ㆍ반 주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8.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9. 전시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0.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임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0. 11. 4]

제7조

회의

통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통별 또는 반별로 반상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6. 1]

제8조

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6. 13〉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6. 13〉

제9조

편의제공

시장은 통ㆍ반장이 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시설의 제공
2. 모범 통ㆍ반장 표창, 연수, 교육, 워크숍 등의 기회제공 및 지원

[전문개정 2011. 5. 18]

제10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 6. 13〉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6. 13〉
③ 시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 5. 18〉

제11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