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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995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제2조

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 구역 및 정수

행정 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