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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990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8-04-30공포 2018-04-30공포번호 1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 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밀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권장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구리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6조

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