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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988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6-12-21공포 2016-12-21공포번호 1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이후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구리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4.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구리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 지역민(이하 “이북5도민 등”이라 한다)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구리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등의 망향 위로 사업
2. 이북5도민 등의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 등의 내ㆍ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사업
4. 이북5도민 등의 단체의 필요한 시설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