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성남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성남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남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성남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 할 책무를 가진다.
①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향토사료 보관, 전시시설
2. 교육 운영시설, 강당 및 시청각실
3.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사업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원건물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원장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훼손, 망실 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등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지역문화의 계발, 진흥 및 발전 등에 관한 연구ㆍ조사ㆍ문화 행사개최 및 문화교육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제6조제2항의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보조금과 제7조제1항의 문화원 운영 및 관리, 시설 보수 등을 위한 운영보조금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문화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시설, 법 제16조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한 출연금 또는 기부금, 그 밖의 재산 및 보조금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과 보조금 등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및 물품을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 물품의 구입과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원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시장은 다음 년도의 보조금 지원을 감경할 수 있다.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은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