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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17098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3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성남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특허 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ㆍ저작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컴퓨터프로그램ㆍ품종보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4. “시유지식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저작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컴퓨터프로그램권ㆍ품종보호권(이하“특허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 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7.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국가 및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 등을 출원 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 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시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직무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시의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한다.

제7조

출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 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성남시 제안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특허권 등의 등록 및 통지

① 시장은 특허 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 이 특허권 등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시에서 승계를 결정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50만 원
2.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권 100만 원
3. 실용신안권 50만 원
4. 디자인권 50만 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12조

처분의 원칙

①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 소득증대, 그 밖의 시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

처분의 방법

①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시유지식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 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당해 시유지식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 하는 경우
4.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 입찰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개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6.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4조

등록전의 처분

① 시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은 제12조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

처분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 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 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상금의 반환 제외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보상금 등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자유발명의 승계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19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이나 실시에 있어서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 야 한다.

제20조

비밀유지

발명자나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직무발명 상황제출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그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당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