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1>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11>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신설 2026.4.10.>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 2026.4.1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 2026.4.10.>
5.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ㆍ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