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97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매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성매매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성매매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성매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 직업훈련, 주거 및 자립 지원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5.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6. 그 밖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① 시장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성매매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